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저소득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교육비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처음으로 학자금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먼저 거주지의 관리사무소나 사회도로에 신청해야 합니다.
학자금 신청 순서
처음으로 학자금을 신청할 때
1. 먼저 주민센터나 복지도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자격을 얻습니다.
2. 교육혜택 대상자 확인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e-voucher.kosaf.go.kr/)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 자격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커뮤니티 센터(복지 사무소), 다닌 학교 또는 시 또는 주에서 담당 학교 당국에 문의하십시오.
보육 수당
먼저 올해 교육비 지원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의 지원은 아래 표와 같이 작년에 비해 평균 23.3% 증가했습니다.
올해부터 기존 지원금을 변경하여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우처로 전환것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카드로 펀딩을 받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할 곳학교나 기관에 입학한 저소득 가정 아동의 입학금부터 수업료, 학용품 구입비까지 지원합니다.
교육 혜택에 대한 권리
1. 학교나 시설에 입소 또는 재학 중인 생계, 의료, 보호, 교육 수급자의 자녀 및 의료인의 자녀
2. 중위소득 50% 미만
학자금은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위 소득의 50% 미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해당 연도 23에 대한 중간 소득의 50%는 아래 금액과 같거나 이하여야 합니다.
3. 대상 학생이 소속된 학교
다음 국가에서 승인한 학교 및 기관 또는 졸업증명서가 인정되는 기관에 다니는 학생 등록 또는 등록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기관 등등. 물론 대안 학교도 포함됩니다.
학자금 신청기간
1. 2023년 3월 2일(목) ~ 2024년 6월 28일(금)
복지의거리 홈페이지 집중 지원 기간 2023년 3월 1일(수) ~ 3월 24일(금)
학기 초에는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에 집중 지원 단계에 지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2023년 3월 2일(목) ~ 2024년 6월 28일(금)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교육서비스 대상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전등록기간) 2023. 3. 2.(목) ∼ 20.(월)
(본 접수기간) 2023. 3. 29.(수) ~ 2024. 6. 28.(금)
교육서비스 신규자격 신청 – 주민센터, 복지의 거리
관할 커뮤니티 센터 (행정 복지 센터)
지역주민센터(행정복지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히의 경우 교육비 지원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수있다.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만 19세 이상으로 단일/공용 아이디가 없는 가구원*이 1명 있는 경우
* 세대원 : 수혜자의 부모 및 자녀
– 법정대리인이 부모(조부모 등)가 아닌 경우
– 관계공무원의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예금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대출확인서, 채무증서, 기타 채무증빙서류, 호적등본
복지 홈페이지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양육수당 또는 양육비 메뉴 이용
● 공유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온라인 지원 시 생략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나 기본적인 준비서류는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제출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채무증서, 기타 채무증빙서류, 호적기록부 이미지 파일
● 신청이 성공하면 신청 ID가 SMS 또는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애플리케이션 ID를 확인하십시오.
● 지원서 제출(진행 대기) 이후에는 지원서 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문의하십시오.제발.
● 세대원 등록 시에는 신청인의 배우자와 자녀 전원(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자녀 포함)을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 교장선생님의 추천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담임선생님께 먼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시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
– 월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월세 또는 월세 계약서
– 본인의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임대)한 경우
– 해당 전월세 계약, 몰을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몰에 대한 해당 계약
– 논, 밭 등 다른 재산을 빌리거나 차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 계약서
○ 공공기관의 채무증명서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서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빙서류
○ 기타 채무 증빙 서류
– 개인 간 채무가 법원의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 절차에 따라 정리된 경우
○ 대출이용 확인서
– 친척 또는 타인의 집에 무보수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대출 확인서
○ 호적
교육비 수급권 취득 후 교육비 바우처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자 신청
2023년에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 교육혜택 바우처를 지원한다. 교육용비(교육활동 지원비)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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