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 2주 보상이 궁금하세요? 친구들에게 찹쌀도넛이 먹고 싶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나는 팥이 들어간 음식을 좋아한다. 더운 날에는 빵집에서 파는 팥 찹쌀도넛, 팥빙수, 팥빙수를 좋아한다. 팥은 칼륨이 많이 들어 있어 붓기를 빼는데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붓기가 잘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배가 부른데 밥도 잘 먹고 물도 많이 마시는데도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한가요? 팥을 들고 돌아왔는데 퇴근하고 나면 너무 유혹적인 도넛이나 팥빙수가 땡겨요. 쑥, 검은깨, 팥의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할매입맛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손맛인 것 같아요. 교통사고의 경우 경미한 사고라도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미미한 노출의 경우 진단은 약 2~3주 후에 이루어집니다. 골절상이 아닌 경우 2주간 경추 염좌 또는 요추 염좌로 진단한다. 외래 치료, 물리 치료 또는 병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2~3주 이내에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치료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통사고 2주 입원비 청구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작은 사고라도 바로 합의가 되지 않고 3~6개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짧으면 매우 길면 1년입니다. 2주간의 완전교체 사고로 골절이 없어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회복이 더딘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정착금액은 치료주기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최소 3~6개월 이상 몸 상태를 계속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2주 진단이 2주 치료로 제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지속할 수 있으며, 민법상 약정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걱정 없이 천천히 몸의 회복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치료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보상금액은 높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치료기간이 연장될수록 보상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구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잉진료와 추가비용을 방지하기 위해 2주간 진단을 받은 환자는 외래진료 일수 등 제한을 둘 수 있다. 통증 등 치료를 중단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장을 취하고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2주 입원 합의의 경우 휴업보상 금액은 급여를 받든 받지 않든 동일하며, 의료비와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서 보상만 해준다거나, 세금과 공과금을 제외한 실소득 금액만 낸다고 하면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니 자세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은 소송에 비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친절하고 성실한 법률상담 시스템 안내입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Li Huanquan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x…사람중심, 고객중심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