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희롱·폭력 예방대책 강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강화 2차 가해방지 등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강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2차범의 종류 및 징계기준 규정 마련 신고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는 ‘피해자 보호 조치(휴가, 부서 이동 등)’ 의무화 ‘조치’ 의무 심의 항목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준안 개정 성폭력 사건 여성가족부 장관의 시정명령 및 중대한 사안에 대한 권고조치 미이행 제재 권한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 평가 조직문화, 지방자치단체장, 교육부장, 교육부장 등 신규 지표 공공기관(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성희롱 및 성폭행 사건은 레저부 ‘성희롱 문의’ 및 공공부문 직장내 성폭력신고센터 ‘성희롱’에 신고된다. 고충심사위원회는 내·외부 동수로 구성, 광역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가 위원 추천 피해자 중심 절차 피해자 → 중앙신고창구(여성레저부) → ① 피해자지원 → 피해자보호 및 지원연락(상담,법률,의료비 등), 사후관리(2차상해모니터링 등) (레저부장관) ③기관별 조치 → 현장점검 사고대응 상담 조치사항 제출 재발방지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지원 단계) 현장점검 및 사고대응 협의(여성보건부) ↓( 재발방지대책 수립)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미 발생) 및 제출 ↓ (점검 후 단계) 점검결과 제출 (보건복지부) ) 성별 다양성 확보, 현지 파트너십 형성 위계질서 등 정부 조직문화 진단 및 상담 지원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고위급 이상 폭력예방교육* (‘20.8) 8개 시도·시·도 → (’21 ) 전국·도·시·군·구, 교육부 폭력예방 공시기준 강화 실적 부진 기관 성희롱 등* (현행) 2년 연속 불황 시 언론에 공개 → (개선) 1년 연속이라도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실적 부진 기관도 언론에 광고 등급 및 성별 공직교육훈련기관 고위간부 기초교육과정에서 공무원 인식교육 실시 피해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행 사건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