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 조건 및 장점

부모님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 자녀 명의로 부모님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현금이 많으면 세금 손실을 떼고 현금 선물을 받는 것이 좋겠지만, 아이들이 집을 사기 위해 서두르거나 서두르는 방식일 뿐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담보 대출 조건 부모의 재산에 대한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귀하의 이름으로 된 대출인 재산의 담보 대출 금액만 빌리면 됩니다. 증여세 부모님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증여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증여받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건이 충족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에 의해 적당한 이자율(4.6%)이 있습니다. 즉,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할 때 감면된 이자는 증여로 판단하되, 그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재산을 5억 원에 담보로 사용하고, 대출금 연이율이 4.5%, 현재 적정 이율이 4.6%라면 계산은 4.6%~ 4.5% = 0.1% .그건 0.1%선물인데 세어보면 5억에 0.1%가 1년에 50만원. 따라서 증여가 연간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증여세가 없다. 고액의 경우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급하게 집을 사거나 필요로 하는 아이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현재 금리가 적정금리보다 낮을 경우 대출금액을 5억원으로 가정하면 적정금리는 4.6%이며, 대출금리는 3.5%, 4.6% – 3.5% = 1.1% 5억의 1.1%는 연 550만원입니다. 또한 연 1000만원 이하로 증여로 간주되지 않아 증여세가 없다.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는 전 세계 소득세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 대신 자녀를 위해 IOU를 작성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 전 세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상 경제적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경제소득의 경우 2000만원 미만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게 되면 자녀가 대출금의 원리금을 은행에 지불하게 되므로 부모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는 없다. 쉽게 말해서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경우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임대소득 발생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필요경비로 보아 납부한 이자만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가 부모를 대신하여 지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IOU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리는 데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으며 차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여코드 : 0707[직접 집구하기]전국 부동산 정보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