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및 재건축 전문 변호사로부터 손해배상 및 업무상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최근 국민경기 부진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개발 현장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보상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특히 상업적 보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손실보상 상담 주요 내용 : 토지보상, 기업손실보상 법무법인 법무법인은 부동산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법무법인으로 지난 10년간 3,5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강동원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재개발 및 재건축 전문 변호사들이 상시 근무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수많은 손해배상 사례를 상담하고 접수하고 있으며, 고객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손해배상 분야는 “토지보상”과 “사업(손실)보상”입니다. 토지취득 보상 토지취득 보상의 주체는 “토지취득위원회”입니다. 토지의 수용 및 용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심의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토지심의위원회를 둔다. “토지취득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력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의결하며, 손실보상 시 추가 의결을 할 수 있다. 보상의 종류에는 건물손상보상과 이주비용이 있습니다. 기업 보상 확인 기업이 공공 서비스 프로젝트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보상을 받습니다. 이것을 영업보상이라고 하며, 영업기간에 따라 휴업시 지급되고 휴업시 지급됩니다.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손실보상 등)”에 의거 영업이익 및 시설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손실보상 및 영업손실보상의 정의 “토지보상법(사업시행자보상) 제61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련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성상 , ‘토지취득’은 임차인에게 주택이전비, 이사비용 등을 지원한다. 다만, 재건축을 위한 토지취득이 없으므로 임차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없다’, 그래서 수용권이 없다. 그렇다면 각 사업별 손실보상이 확정되고 그 근거가 되는지 살펴보자 재건축손실보상 → O(토지보상 O, 상업보상 O)” 제65조에 따라 해당 “공공토지보상법” 참조 “토지보상법”은 비조합원에 대한 “사업보상”이 보장되나 상업지역의 임대운영건물, 즉 재건축사업을 위한 토지보상과 사업보상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건축 손실보상 → X(상업보상 △) 재건축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세입자는 주택보상금, 이주비, 이주 및 정착비, 이주비 등을 받는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업보상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흐엉가17 판결은 재건축 세입자에게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판결이지만, 헌법재판소도 재건축 세입자와 달리 재건축 세입자에게 보상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서울시는 재건축 임차인 보호를 위해 2019년 재건축업체 보상지침을 발표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재건축 임차인은 소송이나 유치권 행사를 통해서만 법적으로 싸울 수 있으며, 최근 재건축 중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손실보상을 받은 사업사례를 저희 회사에서 대리하였습니다. ” 상황에 따라 재건축 손실 보상이 우려되는 이해 관계자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형 주택 정비 사업 등 다른 유지 보수 사업에서 손실 보상 → △ (토지 보상 △, 기업 보상 X) 사실, 관련된 사건이 ​​가장 복잡하고 변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재건축/재건축과 달리 모아하우스와 같은 가로수 주택수리사업 및 소규모 주택수리사업은 규제의 허점이 자주 발견되며, 사업주체 및 이해당사자별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사업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공폐가 및 소규모 주택관리사업은 해당 지역에서 용이하지 않습니다. 공공사업자가 지정한 가로수 집수리 사업은 숙박권이 있다”, “얼마나 논란이 됐나. 해석 차이로 벌어졌다. 무슨 짓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청년들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소형주택개량법은 도시재개발법의 관련 법리를 최대한 활용한 반면, 사업자 등 소형주택수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사실상 사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 지역도 느려졌습니다. 공폐가·소형주택수리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개보수사업의 “공정성에 반한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 ”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가로수 집 정비 작업에서 보상 조치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고 가로수 집 정비 작업의 장점인 속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정 캠페인으로, 서울시는 모아주택사업 중 손실보상금을 사업에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재건축사업이든 재건축사업이든 본인이 어떤 법적관계에 있는지, 어떤 입장에 있는지, 어떠한 권리관계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공익사업토지취득보상법상 사업보상요건에는 현금청산인만이 사업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리빌딩 회원분들도 공정한 업무상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 결국 적정한 판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복잡한 문제들을 잘 헤쳐나가서 나의 권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전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무법인 기타 참고사항 (성공사례)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건, 임대료 손실보상 협상건 법무법인 법무법인 – 뉴스자료 – 사례연구 Newskangn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