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양도소득세 이월세법 개정안 양도 대상 부동산은 배우자나 직계가족 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는 판매권, 점유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2022년 12월까지 이월과세기간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이월되지만 2023년부터는 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어난다. 10년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증여 후 2년 이내의 사업승인 공고, 매입계약 또는 승낙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동산 자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가구 2세대에 대해 이월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이월세는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지원해 온 단독주택에 대한 세금 지원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이월세 과세대상이 아닌 양도세액이 해당 양도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이월세액과 비이월세액 중 큰 금액을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이것은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할 때 발생합니다. 기증자가 재산을 받았을 때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이월세를 이해하려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법의 일부인데 일반소득세와는 조금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도가액은 매매가와 매매가이며, 취득가액은 부동산의 매매가와 매매가입니다. 필요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매입가에 포함된 필요경비에는 부동산 매입 후 발생한 자본적 지출이 포함됩니다. 자본 지출은 수익 지출의 반대입니다. 자본 지출은 부동산 구매 가격에 포함되며 건물 개조 및 보일러 교체와 같은 자산의 효율성과 부동산 가치를 높입니다. 소득 비용은 부동산 비용입니다. 가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 일반적으로 건물 외관의 수리 및 페인팅 비용입니다. 이월 양도소득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취득가액을 명시합니다. 매입가에서 양도가액을 빼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데, 이는 회계에서 흔히 말하는 매출총이익의 개념이다. 양도가액이 매출이라면 취득가액은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또는 양도이익은 매출원가와 매출원가의 차액이다. 소득세법에는 별표 1과 별표 2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대당 최대 80%까지의 공제, 하나는 일반건물 특별장기보유공제, 또 하나는 최대 30%까지의 공제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도 장기보유공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양도소득세 공제와 다른가요? 누군가 물었다. 답은 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의 세액공제와는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는 장기보유공제와 노령공제가 있는데, 장기보유공제는 부동산종합세 부동산을 5년 이상 보유할 경우 각각 20%, 40%, 50%,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 양도소득세 이월 사례 연구 2022년 증여세와 2023년 증여세 이월세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배우자에게 증여해 10년 이내에 매도한 경우와 10년 후에 매도한 경우에는 남편의 재산 구입비가 3억원, 아내에게 주었을 때의 가치가 500원이었다. 백만 원. 그리고 10억원에 제3자에게 팔아 이월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양도가액 10억원에서 부인의 취득원가 5억원을 뺀 금액으로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반면 이월세를 적용하면 양도가액 10억원에서 남편의 취득비용 3억원을 빼면 양도차익은 7억원이 된다. 이월 과세 기간은 올해에서 5년이 아닌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전화로 상담한 한 사람은 이월세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양도세를 1억5000만원 넘게 냈다고 한다. 그는 거래 취소 등으로 어떻게 세금을 절약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이전등록, 과거 거래가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다면 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즉, 이월세에서 수증인(부동산을 증여받는 자)은 배우자, 직계장로, 직계비속이다. 직계 연장자는 할아버지, 아버지 등이고 직계 후손은 아들, 손자녀 등입니다. 직계 가족이 아닌 사위, 며느리, 형제자매는 이월세가 면제됩니다. 최근까지 사위나 며느리에게 주는 증여는 다주택자의 경우 사정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했다.10년 이월과세 규정도 모르고 배우자·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다